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점차 불편한 점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목차
기초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자격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일
기초 생계급여 신청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준비서류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합니다.
☞ 방문시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본인 신분증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급수당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한부모 가족지원, 장애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번 |
다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자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액이 1억원(월소득 834만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만 3444원(2022년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차감한 43만 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3년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소득 기준)을 194만4812원에서 207만7892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12만1080원에서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했습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는데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급여 개시일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신청한 날이 개실입니다.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 매월 말일에 추가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생계급여 신청시 제출했던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됩니다. 다만, 현금 지급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식품권이나 식당이용권 등의 물품권으로 대체 지급도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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