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지원자가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을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에 앞서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모바일 앱이나 전화문의도 가능한데요. 먼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페이지 우측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항목을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이나 연말정산간소화, 종합소득세 등도 살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으로 이동하면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사진행 상황조회는 물론, 신청자격,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첨부제출 서류와 신청확인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급여액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또한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지, 부양자녀가 있다면 몇 명인지, 총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따라 본인이 얼마의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기신청에 대해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간 진행합니다. 신청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00시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이 종료된 시점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가능 시간도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00시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이 이루어져 심사를 통과하면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기한 후 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담문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문의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의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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