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가장 긴급하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서서 3월 1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추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차 지원금 당시 정부는 4조원 규모의 버팀목자금으로 소상공인 약 284만 명에게 지급하였는데요. 버팀목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경제적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입은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 금지되진 않았지만 시간 제한을 받았던 영업제한업종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감소와는 무관하게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니다. 작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업종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소상공인 3만 7000명은 이번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난 3차 때와 동일하게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되며, 피해 규모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신청을 시작한 후 4월쯤 신청자에 한하여 순차적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차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기존 특고 프리랜서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 모두 지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 1899-9595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3차 버팀목자금 때보다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는데요. 105만 명이 늘어난 총 385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액 또한 대폭 늘어났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조치 대상 115만 곳 업종에는 3개월간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데요. 집합금지업종은 50% 감면, 영업제한업종은 30%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줍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이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서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지난 2월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완화된 업종으로 나누어 각각 500만원, 400만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업제한업종은 2월 14일까지 영업제한이 지속된 경우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업종도 더욱 세분화 되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종은 그대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 또는 공연 등 경영위기업종을 새로 추가하여 2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일에서 다음날 안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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