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지급일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및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1년째 지속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추세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영업금지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최대한 빠르고 두텁게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은 지난해 3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등 선별 지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데요. 전국민 보편 지급과 함께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은 선별 지원을 통해 2차 새희망자금과 3차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았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차례 지원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업데이트 예정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어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는 2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월~3월 사이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시기가 늦어도 3월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4월에 있을 선거와 맞물리는 시점에서 선거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결정지을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해야 하므로 최대한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포함되는데요.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또는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혜택의 경우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상이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56,267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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