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1/22일부터)

1월 22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근로직(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1차와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기존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근로직(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차, 2차 때 지원금을 수령받은 기존 신청자 65만명에게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후 22일부터 신규 신청자 5만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에 해당되는 특수고용근로직(특고)의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현재 1차, 2차 수령자는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신청방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도 동일하게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 1차, 2차 수령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3차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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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입력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수령자 신청기간은 1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1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차 신규 신청자는 신청 후 '신청내역'을 따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나 문의전화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 오지급 및 중복지급 등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전 1899 - 959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이동하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규 신청자 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특고 프리랜서 신청자의 경우 1월 11일 신청이 마감되어, 현재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지하신 휴대폰 번호로 신청 문자가 발송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가급적이면 2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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