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차 지원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고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사실 이번 지원금은 전국민에 관심이 쏠려있는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멈추지 않는 확산으로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3차 지원금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특수고용직(특고)나 프리랜서 등도 3차에 이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지원 과정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로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휴대폰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컴퓨터에서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이동하기 (*업데이트 예정 ) |
오프라인의 경우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9시에서 18시 사이 업무시간 내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신청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고 프리랜서 정확한 지급대상은?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 형태가 자영업과 유사하면서도 매출에 따른 지원 방식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포함하기 위해서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때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법인·개인택시 기사, 보건·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등을 별도로 지원한 것처럼 개별업종에 대한 지원도 검토중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차, 2차, 3차까지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2차, 3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액은 동일했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완료할 경우 최대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번 지급받은 적이 있는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아직까지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을 지급받았었죠.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3차 때와 비슷한 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강사, 화물차주 등 11개 업종 종사자를 포함하여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1인당 50만원 정도이거나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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