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 소득평가액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지역별 청년월세지원
- 도움되는 글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혼자 또는 미혼자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가액 | 1억 700만원 이하 | 3억 8000만원 이하 |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한 후 접수하면 되는데요.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8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11월에 4개월(8~1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인천 | ☑️청년월세지원 광주 | ☑️청년월세지원 울산 |
☑️청년월세지원 서울 | ☑️청년월세지원 대전 | ☑️청년월세지원 경기도 |
☑️청년월세지원 대구 | ☑️청년월세지원 부산 | ☑️청년월세지원 충남 |
☑️청년월세지원 강원도 | - | - |
청년월세지원 신청안내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 부산 등 본인이 거주고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접속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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