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지급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 지원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대상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금액, 사용기간,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
- 긴급생활지원금 사용기간
- 지급기간 및 지원방식
- 저소득 생활지원금 사용처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 2022년 정부지원금 더보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30~40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정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 대상별 지원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등 지원받게 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기간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기간 내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잔액이 소멸되며, 환불 조치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간 및 지원방식
지급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6월 24일부터 6월 30일 지급을 시작하여, 한 달여간 전국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총 9902억원 규모의 일회성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지급방법은 별도의 신청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자이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생활지원금 사용처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되는데요. 지역 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사행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차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A.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재정 여건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A.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입니다.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 -20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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