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고 폭 넓게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각각 최대 100만원, 75만원씩 1회 한시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급일
- 지원금액
- 지급방식
- 2022년 저소득층 지원혜택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저소득 가구 명단을 검토한 후, 각 지자체에서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접수 진행할 예정인데요.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될 경우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대상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179만 가구 | 최대 100만원 (4인가구)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48만 가구 | 최대 75만원 (4인가구) |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급일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현금 지원이 아닌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가구별 지원금액
구분 | 내용 |
지원절차 | 지자체 통보 후 대상 가구별 카드지급 |
지급방식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
지원 대상에 충족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급여자격별 또는 가구인원수에 따라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2022년 저소득층 지원혜택
기초연금 신청 -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최신개정)
'6차 재난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 바로가기 (0) | 2022.03.29 |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