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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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6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 매출액과 손실규모,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도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원되며, 각 지자체별로 소득과 연령, 재산 상관없이 본인 확인후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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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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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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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370만명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중에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재도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분 내용
공통요건 사업자등록상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신속지급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소득안정지원금)

대상 내용
특고 프리랜서 1~5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법인택시, 버스기사 올해 4월 1일 전에 입사하여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또는 버스기사인 경우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25%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신청하고, 추후 검토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통보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가구별로 지원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

 

6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확인되어야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차 긴급생활지원금
택시기사, 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금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또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2차 긴급생활지원금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사업체는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검토하여 지역별로 오는 24일 또는 30일부터 지급할 예정인데요. 다만, 각 지자체별로 지급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 특고·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는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13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규 지원자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8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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