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을 통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금여자격별 또는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227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준일 전일까지 지원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될 경우 4인가구당 최대 100만원 1회 한시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수급자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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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지원대상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에 정부가 1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의 여파로 식품 등 필수 소비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179만 가구, 차상위계층 및 한무부모가족 약 48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구분 | 대상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179만 가구 | 최대 100만원 (4인가구 기준) |
차상위계층 | 48만 가구 | 최대 75만원 (4인가구 기준) |
한부모 가구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에게는 각각 4인 가구당 최대 7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지난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저소득층 296만명을 선별하여 1인당 10만원씩 별도 신청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 신청없이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번 |
지원금 혜택정보 | 복지로 홈페이지 |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았는데요. 방과후강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시기는?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현금 지원보다는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요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충족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급여자격별 또는 가구인원수에 따라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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