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신청 -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최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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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신청 -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최신개정)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이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으로 인상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후 월 최대 30만원을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2년 기초연금 대상확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인데요. 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2022년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 288만원으로 약 18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분들도 올해부터는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신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기관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등록 후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배우자는 위임장이나 증빙서류 필요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해당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국번없이 1355

 

만약, 기초연금 서면 신청서 작성방법이나 모바일 신청방법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면 신청서 작성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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