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신속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각각 최대 1000만원,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6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5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없이 본인확인 후 즉시 접수할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시민의 경제적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목차
6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까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연매출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통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가운데 어느 대상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확인지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확인지급)
대상 | 내용 |
공통요건 | 사업자등록상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
신속지급 |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 |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 |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긴급고용·소득안정지원금)
대상 | 내용 |
특고 프리랜서 | 1~5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
법인택시, 버스기사 | 올해 4월 1일 전에 입사하여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또는 버스기사인 경우 |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25%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신청하고, 추후 검토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전시민 재난지원금
각 지자체에서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확인되어야 접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 6차 재난지원금
구분 | 신청방법 |
소상공인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
폐업 소상공인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특고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저소득층 | 긴급생활지원금 |
2차 긴급생활지원금 | |
택시기사, 버스기사 | 소득안정지원금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더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대전광역시 | ☑️경기도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강원도 | ☑️세종특별시 | ☑️충청남도 |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된 지역과, 아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주민등록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역 | 지원금액 | 지급시기 | 신청방법 |
제주도 | 10만원 | 8월 예정 | 제주도 홈페이지 |
고창군 | 고창군 홈페이지 | ||
광양시 | 100만원 (19세 이하) | 추석 전 | 광양시 홈페이지 |
20만원 (20세 이상) | |||
여수시 | 30만원 | 여수시 홈페이지 | |
무안군 | 20만원 | 7월 중 | 무안군 홈페이지 |
순천시 | 100만원 | 국비 편성후 | 순천시 홈페이지 |
사천시 | 30만원 | 추석 전 | 사천시 홈페이지 |
과천시 | 10만원 | 8월 1일부터 | 과천시 홈페이지 |
경남도 | 최대 145만원 (저소득층) | 8월 예정 | 경남도청 홈페이지 |
김해시 | 10만원 | 8월 29일부터 | 김해시청 홈페이지 |
평택시 | 5만원 | 8월 12일 ~ 12월31일 |
평택시청 홈페이지 |
김제시 | 100만원 | 추석 전 | 김제시청 홈페이지 |
지급 방식은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생활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각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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