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및 중장년 또는 저소득층,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인정될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또는 2유형 취업활동비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 1유형 신청자격
- 2유형 신청자격
- 국민취업지원 참여 신청
- 참여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1유형의 경우 가구단위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유형별 신청자격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지원대상의 폭이 넓습니다. 2유형의 경우,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18세~34세)이나 중장년(35세~69세), 특정계층이 해당됩니다. 특정계층으로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입니다.
- 2유형 특정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경우 ('22년 기준 중위소득 1,166,887원)
국민취업지원 참여 신청
국민취업지원 신청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수서류 및 신청서 서식 | 필수서류 신청서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와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은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직촉진수당 1차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입금되고, 2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하는 조건) 후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입금됩니다.
만약 취업지원 참여 도중 구직에 성공한 취업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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