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최신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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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직장생활한지 얼마안된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연차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월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일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가 무엇이며, 기존에 연차 발생기준과 최근의 연차 발생기준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 란 ?

 

연차휴가란, 1년간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유급으로 휴식할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일정기간 휴식할 수 있게 하여 몸의 피로 회복을 통한 건강유지와 여가선용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하여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출근할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만약 1년간 80% 미만 또는 계속근속기간 1년미만 출근시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을 하게됩니다.

 

출처: 수원시의사회 홈페이지(연차 발생기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되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원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휴가제 또는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진되고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출처: 수원시의사회 홈페이지(연차 발생기준)

이 경우 대체휴가제는 명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 하계휴가일, 샌드위치 연휴의 근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도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용촉진제는 근기법 제61조에 규정된 요건으로 회사 일방이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하면 수당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방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회계단위로 적용하는 회사는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즉, 입사일자 기준으로 이전에 퇴사하면 회계단위가 유리하므로 회사가 부여한 일수대로 지급하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 이후에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가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처: 수원시의사회 홈페이지(연차 발생기준)

위 사진처럼 기존의 연차 발생기준(왼쪽)에서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연차 발생기준(오른쪽)으로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면, 총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첫번째로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매월 개근시 익월에 연차휴가 1일씩이 발생하여 11개월까지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수원시의사회 홈페이지(연차 발생기준)

두번째로 근속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8할이상 출근시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출처: 수원시의사회 홈페이지(연차 발생기준)

이 경우 2017년에 법이 개정되어 이전에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지만 해당년도에 80%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인데 2012년 8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2013년 8월 2일자로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미만자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중 364일을 개근하여 8할 이상으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휴가가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년 365일을 경과한 후에 8할의 출근여부를 따져 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계연도단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첫번째로 1년미만인 경우 입사년도 11월까지는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고, 익년 1월 1일에 비율적(15일*개근월수/12)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데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전 직원의 입사일자를 1월 1일로 통일화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번째로 1년이상 2년이하인 경우 1월 1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입사년도의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2월 31일까지는 휴가 발생이 없다가 12월 31일까지 8할이상 출근하게 되면 연초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13년 8월 2일자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2년을 초과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중 출근한 일수가 8할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에 1일을 추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2013년 8월 2일자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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