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모든 것!

요즘 청년들은 수천만원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취업의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취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학자금 갚을 길은 막막하기만하죠. 실제로 학자금대출 연체에 시달려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이란 이제 꿈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인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 자격을 얻는데에 활용되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을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합치된 경우, 이 때 갑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결국청약 통장은아파트를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보다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높은 금리가 장점인 청약통장이죠.

 

지난 7월 출시되어 12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9년 1월 2일부터 가입 조건이 개선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는데요. 기존 가입조건 세전 기준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만 19~29세 청년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청년은 이러한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2019년 1월 2일부터 정부에서 기존 가입조건에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19세~34세로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던 세대주가 아닌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개정 전개정 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정 전) 2018.07.31 ~ 2018.12.31 가입한 자

 

(개정 후) 2019.01.01 ~ 가입하는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 Bank 등)에 방문해서 상담 및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기간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은 무엇보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5% 더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게되면 최대 10년까지 이자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20만원씩 10년동안 납입할 경우 이자는 399만원이며 전액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2.5%
1개월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10년 동안 매달 납입했을 때
청약통장 매월 10만원 납입 매월 30만원 납입 매월 50만원 납입
기존 청약통장 180만원 468만원 684만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03만원 820만원 1,239만원

 

 

가입 및 해지 시 제출서류

 

▶ 가입시 제출 서류

 

먼저 가입시 제출서류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참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와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적증명서에 해당하는 분은 따로 준비를 해야하고 각서(양식 제공)와 비과세 신청 시에는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해지 시 제출서류

 

가입 해지 시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여야하죠.

 

(참고)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및 비과세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혜택 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이상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통장에 예치금을 납입하는 것은 청약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해당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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