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 지급액에서 10% 감소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과 기한후 신청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 도움되는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3월에 신청을 완료하여 9월에 정산될 예정이였지만, 6월에 앞당겨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신청 지급일에 정산될 예정인데요.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2022. 5. 1 ~ 2022. 5. 31 | 2022년 8월 예정 |
기한 후 신청 | 2022. 6. 1 ~ 2022. 11. 30 | 신청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정기신청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5월 신청자는 8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앱 또는 콜센터에 전화 한통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은 초기화면 우측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를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으로 이동하면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사진행 상황조회는 물론, 신청자격,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첨부제출 서류와 신청확인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현재 정기신청이 종료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홈페이지나 손택스앱에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또는 전문직이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자격과 소득요건 등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구원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특히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도움되는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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