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한후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차
내 근로장려금 금액조회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최신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
내 근로장려금 금액조회
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온라인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물론, 신청기간과 심사진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페이지 우측에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액조회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지난 3월에 하반기 신청을 진행하여 법정기한인 2022년 6월부터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정기신청이 진행중이며, 정기 신청자는 오는 9월 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 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상반기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2년 12월 말 |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말 |
정산 | - |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8월 중순 |
만약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수령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 전화문의(1544-9944)를 통해 본인확인 후 안내문 등에 나온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또는 전문직이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자격과 소득요건 등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특히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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