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언제받을 수 있을까?

2021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쯤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나눠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신청일은 9월에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1월부터 6월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근로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하였는데요.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된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총 486만 가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부터는 약 30만 가구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기 전,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과 총소득 및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2022년 정부 공식 개정안 발표자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뿐만 아니라, 매월 5월 접수가 가능한 정기 신청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신청은 매년 5월마다 접수할 수 있으며, 좌측에서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오는 3월 하반기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조회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보통 반기 신청이 완료된 시점부터 약 3~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이번 2022년 정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2년 9월에서 6월로 정산시기가 앞당겨졌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지급일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월 신청자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해보기

 

 

정부 지원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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