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200만원 지급)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여 7조 8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며, 따로 소득이나 매출을 증명하는 절차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럼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대상확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관련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였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급 방식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을 포함하여,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 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2개 고위험시설을 우선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자영업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 및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식으로 확대 검토 중이며, 매출 감소에 따른 일괄 지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pc방이나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의 경우 가장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택시기사나 학습지교사, 학원강사를 포함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전 1차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였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 금액을 최대 200만원까지 늘리고 이미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중복 대상자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결정에 따라 또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수령액 확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은 일반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는 집합금제업종이 가장 컸으며, 지원금액도 최대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의 차이는 집합'제한'업종, 말그대로 영업을 금지시키는게 아니라 운영은 하되 어느정도 제한이 있는 경우이고, 집합'금지'업종은 운영자체가 금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총 2조 4000억원에 달하며 자영업자 약 243만 4000명이 대상에 포함되고, 집합제한업종은 정부 지원금액 5000억원 규모에 약 32만 3000명이 포함, 마지막으로 집합금지업종은 정부 지원금액 3000억원에 약 15만명의 자영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제한업종의 종류는 음식점과 대형 개인카페나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는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일반업종 지원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의 종류는 pc방이나 노래방, 뷔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집단운동(GX류),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도서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이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일반업종 지원금 1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 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희망지원금은 소득과 연령, 재산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를 둔 모든 시민이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명이라도 대구희망지원금 대상자로 해당된다면, 신청기간 내 신생아가 출생할 경우 신생아도 1인으로 포함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 상관없이 대상자로 해당된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희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8월 31일(월)부터 9월4일(금) 23시까지,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9월 7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는데요. 만약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대구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발급받아 2차 재난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희망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온라인 신청기간은 8월 2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9월 7일부터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춘천시와 용인시, 제천시, 양산시도 코로나 2차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는데요. 춘천시의 경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2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남원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용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지급금액은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문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천시의 경우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9월 말쯤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양산시도 제천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2차 지원금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시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내국인 제외) 9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을 통해 1인 가구당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은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2차 재난지원금 이 외에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000억원 규모로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목적으로 50만원씩 지급되며,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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