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사 이의신청 (증빙서류 다운로드)

앞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가구도 이사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세대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사 이의신청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요. 지난 15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7만 건 정도로 이사로 인한 가구 변동 신청이 다수 이어지면서 접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이의신청 기간은 5월 4일(월)부터 시작하였지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대상

원칙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재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구 구성 및 구서원 변동자에 한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후 가구원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지참)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동)에서 이의신청 관련 자료를 시에 전달하고, 전달된 (시)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을 조정하여 대상자를 전산상에서 수정합니다. (시)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10일 이내 문자 통보하며,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①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세대주의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세대주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 중 한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⑥ 혼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면 혼인한 두 사람이 과거에 속했던 가구의 구성도 함께 변동합니다.

⑦ 새로운 가구원으로 신생아를 올리거나 사망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⑧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⑨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사 이의신청 안내
(경기도)

 

경기도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액으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한 상황이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원에서 52,000원이 차감된 348,000원, 4인 가구는 100만원에서 129,000원이 차감된 871,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원보다 적은 87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원보다 적은 87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전입가구 기준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①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3월 30일부터 4월 8일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6000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 가구 52,000원 ▲2인가구 77,000원 ▲3인 가구 103,000원 ▲4인 가구 129,000원입니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별 재난기본소득의 합이 정부지원금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전출가구 기준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인 4인 가구가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1,000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271,000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출 가구의 경우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입니다. 신청서류는 각 지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 증빙서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 필요)

 

 

 

■ 이의신청 증빙서류 양식 및 다운로드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다운로드 ▼

긴급재난지원금 증빙서류.hwp
0.09MB

 


이상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사 이의신청과 증빙서류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인 이의신청 일정과 접수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이의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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