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첨부)

행정안전부는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요. 지난 15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7만 건 정도로 가구 변동 신청이 다수 이어지면서 접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첨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확인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 국민이 가구 단위로 지급받게 되며, 지급 금액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5월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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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안내

 

1) 신청기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해당 지역에 풀려 신속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불가피하게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전액 기부되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지급 기간

체크·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사에서 별도 문자전송 후 소지하고 있는 체크·신용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 방식으로 충전되며, 이때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충전은 불가능하고 잔액확인이나 이용현황, 사용금액, 누적사용액도 해당 카드사에서 별도의 문자를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에서 직접 방문신청한 경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되며, 지자체별로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이의신청 기간은 5월 4일(월)부터 시작하였지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 대상

원칙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재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구 구성 및 구서원 변동자에 한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절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후 가구원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지참)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동)에서 이의신청 관련 자료를 시에 전달하고, 전달된 (시)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을 조정하여 대상자를 전산상에서 수정합니다. (시)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10일 이내 문자 통보하며,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①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세대주의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세대주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 중 한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⑥ 혼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면 혼인한 두 사람이 과거에 속했던 가구의 구성도 함께 변동합니다.

⑦ 새로운 가구원으로 신생아를 올리거나 사망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⑧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⑨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 증빙서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 필요)

 

 

■ 이의신청 증빙서류 양식 및 다운로드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다운로드

긴급재난지원금 증빙서류.hwp
0.09MB

 

 


이상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과 증빙서류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인 이의신청 일정과 접수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이의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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