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뜨신 분들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실보전금 추가대상
공통 지원대상은 사업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까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연매출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공통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가운데 어느 대상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 내용 |
공통요건 | 사업자등록상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
신속지급 |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 |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 |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
이의신청 대상자는 확인지금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상공인으로, 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대상확인 후 손실보전금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신청자 본인 휴대폰으로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안내받은 후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원활한 접수를 위해 휴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이의신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
폐업 소상공인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손실보전금은 현재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진행중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1, 2차 방역지원금에서도 당시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곳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시기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검토후 당일날 즉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을 완료할 경우에는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지급시기도 다른데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30일부터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거나 지원금액을 변경해야할 경우에는 6월 13일 이후로 확인지급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자격에 충족하는지 검토후, 이의신청을 통해 8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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