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차 재난지원금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재난지원금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현재 고용취약계층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정부는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하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고용노동부'라고 입력한 뒤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코로나19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의신청 안내, 부정수급 신고, 중복지급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방식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재 1차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해당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 예정이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9월 18일(금)부터 9월 23일(수)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covid19.ei.go.kr
이미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해 특고·프리랜서 1차 지원금을 접수하였으며, 그 때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걸쳐서 150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신규 지원자를 포함하여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인데요.
기존에 지급받은 대상은 추가 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규 가입자는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신규 지원자의 경우 지난해 과세 대상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작년 연평균 소득이나 작년 8월 또는 6월부터 7월 월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추가 지원금 신청 이후 신규 지원자는 10월 12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할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 카카오뱅크, 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가능)
1차 지원자 추가 지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문의 가능하고, (1899-9595)는 9월 23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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