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코로나 2.5단계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코로나 2.5단계를 적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3단계 격상 여부를 지켜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장, 배달 운영여부 등 제한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코로나 2단계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지침사항 안내
지난 28일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 내 코로나 2.5단계 지침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기간은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적용될 방침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 코로나 2.5단계를 적용하는 영업장은 약 47만 곳에 달하며, 이는 엄청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2.5단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만 해당되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2단계에서 곧바로 3단계 격상을 할 경우 우리나라 전 지역에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일주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0일부터 코로나 2.5단계가 시행되면 앞으로 영업시설에 제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식당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식사를 금지하고, 배달 및 포장만 허용됩니다.
학원은 대면 수업이 금지되며,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 등)만 가능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예외없이 집합금지 방침을 시행하며, 헬스장이나 당구장,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은 코로나 2단계에서 휴원 권고사항 정도였지만, 2.5단계가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휴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 병원 (약국)이나 마트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이어질 예정이지만,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확진 환자증가 추세, 코로나 3단계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금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전 역대급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은 예비 비용과 그동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각 지역의 기본재난소득 등 막대한 예산과 지원금을 쏟아낸만큼 앞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발표되는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코로나 지침사항
코로나 단계별 위험도는 확진 환자추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당일 기준 확진 환자 수, 감염경로 불투명 비율 (깜깜이 환자), 집단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1, 2, 3단계로 나뉩니다.
◈ 그럼 코로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확인해볼까요?
코로나 1단계는 우리가 평소 지침사항을 따르던 생활속 거리두기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는 국민의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 등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발생 수준의 사회적 제한 단계입니다.
코로나 1단계 지침사항으로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학원·어린이집·유치원 등), 회사, 카페, 식당, 골프장 등 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일부 고위험시설을 방문한다면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해야합니다. 스포츠 행사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전제 하에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할 경우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체계가 통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많은 제약이 따르진 않지만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지침을 따르고 준수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코로나 2단계 지침사항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모임 및 행사 집합금지 명령조치가 시행됩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실내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300명 이상 운영되는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 등은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명령이 시행됩니다.
또한 영화관이나 결혼식장, 목욕탕, 학원, 오락실, 독서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식당, 워터파크(수영장), 종교시설(교회 등), 실내헬스장, 골프장 등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관중 입장이 불가능하지만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집단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의 경우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외 지역은 등교 인원수 감축이나 학생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수도권의 교회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밀집하는 대면 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행정명령에 의해 엄격히 금지합니다.
코로나 3단계는 단계별 위험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지침인데요. 2단계에서 확진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몇 주간 확산이 진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3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3단계 격상시 확산되는 범위, 환자의 진단·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코로나 3단계는 지역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 등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모든 모임이나 다중시설이용 등은 전면 금지되며,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는 권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0인 이상 밀집할 수 있는 모든 모임 및 행사 등의 활동이 집합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도 2단계로 낮춰질 때까지 모든 경기가 연기됩니다. 다중모임시설 및 공공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결혼식이나 종교시설, 카페, 학원, 영화관, 골프장, 헬스장, 독서실 등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운영은 전면 집합금지 조치됩니다.
일반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배달정도만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출근할 경우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그 외에 인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합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거나 휴교 및 휴업하게 됩니다.
단,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장례시설,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한다는 가정 하에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지역으로 적용되지만, 지역 감염 비율에 따라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결정하여 운영시설의 제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코로나 2.5단계 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장, 배달 등 제한범위와 함께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러한 재확산이 지속될 경우 코로나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3단계 격상 시 국민들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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