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결혼식, 마트, 병원, 어린이집, 헬스장)

현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모두 지켜야할 필수적인 지침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거리두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지침이 달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계를 포함하여 단계별 지침사항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간단정리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주춤했던 소비가 활기를 찾는듯 하였으나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걱정해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뷔페형 레스토랑과 노래방, 피시방이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일반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에서 이용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가 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과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국민 행동지침 안내 등 자세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사항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별 지침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황에 따라 단계 기준별로 격상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기관이나 기업, 각종 행사와 모임 등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이나 벌금이 뒤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지침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황에 따른 단계 기준별 위험도로 평가하며, 일일 확진환자 인원 수, 감염경로 불투명 사례 비율, 집단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를 격상시키거나 낮추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뉘며 1, 2, 3단계 순으로 단계가 높아집니다. 그 중 가장 낮은 1단계의 경우 우리가 평소 지키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확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 정도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생활속 거리두기'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회, 경제활동을 하는 일상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 발생 수준의 사회적 제한 단계입니다.

 

1단계 지침사항으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중이용시설,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회사, 카페, 식당 이용에 제한이 없고, 스포츠 행사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단,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는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체계가 동원되는 통상적인 대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심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지침사항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이나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300명 이상 운영하는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 등은 행정명령에 의해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한 영화관이나 결혼식장, 목욕탕,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위험성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을 위무화해야합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진행은 가능하지만 관중없이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외 나머지 지역은 등교 인원수를 감축하여 밀집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종교시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사람이 밀집하는 대면 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단계의 경우 확산되는 지역범위, 환자 진단·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상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침사항이 내려집니다.

 

3단계에서는 급격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필수 사항인 사회, 경제활동 이 외에 모든 외출이나 모임, 다중시설 이용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최대한 집에서만 머물러 줄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실내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고, 2단계에서 관중없이 치뤄지는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기한 연기에 돌입해야 합니다. 다중모임시설 및 공공시설의 운영을 모두 금지하고, 결혼식 장이나 종교시설, 카페, 학원, 영화관, 헬스장, 카페 등 실내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전면 금지되며, 일반 식당이나 미용실 등은 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이전과 같이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거나 휴교 및 휴업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병원(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장례시설, 주유소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단계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에 따라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및 결정하여 제한 운영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하여 단계별 지침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수많은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도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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