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가능해졌는데요. 방문신청 또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일주일 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신청 방법과 사용처, 기부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대카드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현대카드를 검색' 하면 '현대카드 공식 홈페이지' 가 나타나고, 문의를 원할 경우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현대카드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대카드 홈페이지' 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사진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와 함께 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신청안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사태로 인한 전세계 경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 신청 기간
2020. 5. 11(월) 부터 ~ 종료일 미정
(단, 23시 30분 ~ 00시 30분은 신청 불가)
▶ 신청 자격
가구당 1명이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아래 기준으로 선정됨.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 지급 금액
- 세대별 구성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
단,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처리 가능
▶ 가구 구성
- 가구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
-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 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 가능
▶ 기부 금액
- 기부 신청을 한 경우, 2020년 연말정산 시 기부 금액 15%를 세액공제로 반영(예시 :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세액공제) - 기부 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 불가
▶ 대상 카드
본인명의 모든 현대카드(법인·가족·체크·하이브리드·선불·Gift카드 제외)
▶ 사용 기간
카드 이용 가능 문자메시지 수신일부터 ~ 2020. 8. 31(월)
▶ 사용 제한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08.31) 및 사용 가능한 업종이 제한됨
- 신청 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3월 29일 기준의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 신청 완료 후 카드사 변경 불가
- 이용 가능 한도 부족 회원은 신청 다음 날 자동으로 임시한도* 부여
(*임시한도 : 일정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추가된 일시불 한도로 임시한도 이용 중에는 기본한도 조정 불가)
- 임시한도 이용 기간 중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사용 시 기본한도로 복원될 수 있음
- 임시한도 부여 후 이용을 원치 않으신 경우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
-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불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 결제 시 사용 불가함
- 연체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불가함
- 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동시 보유 시 경기도 지원금 모두 소진 후 정부 지원금 이용 가능
- 아래 복지포인트를 보유한 경우, 결제 시 해당 복지포인트 우선 적용 후 잔여 금액만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현대제철/현대도시개발/한라건설/푸본현대생명/위메프 복지포인트)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신청 (이동하기)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가능 카드사 :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BC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현대카드 방문신청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방문신청은 온라인 신청보다 조금 늦은 5월 18(월) 오전 09:00 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포인트를 충전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야하며, 신청 후 2일 내로 개별 문자 전송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함
☞ 방문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사용처는 해당 지역 내 일반 음식점이나 미용실, 병원(치과·한의원 등), 편의점, 레저업소(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학원(기능학원, 보습학원), 주유소,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사용가능 업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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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 동네마트 | 음식점 |
의류점 | 볼링장 | 문방구 |
서점 | 카페 | 병원 |
동물병원 | 미용실 | 편의점 |
안경점 | 자전거용품점 | 네일샵 |
학원 | 약국 | 헬스장 |
하나로마트 | 주유소 | 정육점 |
※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사용처는 해당 시·군 업소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① 해당 지역 내 일반 음식점, 카페, 약국, 학원, 편의점, 주유소, 병원, 미용실 등
②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업체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온라인 쇼핑,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다이소 등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현대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사용제한 업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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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 온라인 쇼핑 (쿠팡, 위메프 옥션 등) |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 대형전자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
유흥업소 | 사행성 영업소 |
4대보험 납부 | 공공요금 납부 |
※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사용처는 해당 시·군 업소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용제한 가맹점 및 업종안내
① 대형마트
-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
② 백화점
-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현대카드 등록 백화점 업종(대형 아울렛 포함)
③ 대형가전매장
-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LG베스트샵
④ 온라인(전자상거래)
- PG업종, 온라인 쇼핑몰, 각종 페이(간펼결제)로 발생하는 온라인 결제, 배달앱 등
⑤ 기타업종
- 유흥업종, 일부 미용업종(피부미용실, 발관리, 네일아트 등), 레저/사행업종(골프장, 스크린골프, 노래방, 카지노, 오락실 등), 어린이집, 유치원, 면세점
- 상품권 구매금액, 귀금속업종, 세금 및 공공요금(국세, 지방세, 각종 범칙금),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4대보험), 무승인매출(후불교통 요금, 관리비,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등)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기부 방법
3개월 이내로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전액 기부처리 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기기 환경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날짜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모바일기기 조회불가
기부 금액
가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기부하거나 자신이 원하는만큼 설정하여 일정 금액만큼만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며 만약, 일정 금액만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설정한 지급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중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고 하면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재난지원금 전액 지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따로 기부하셔도 됩니다.
기부 혜택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어느정도의 기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부된 재난지원금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공제가 가능하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되어 (15%+1.5%) 총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혜택 : 종합소득산출세액 (15% 공제) + 지방소득세 (1.5%) = 총 16.5% 공제 혜택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100만원을 모두 기부한다면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 1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6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전액 기부 시 : 소득세 15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원 = 총 165,000원 혜택
기부된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은 고용시장에 사용됩니다.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향후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부된 재난지원금만큼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기부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별(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홈페이지에서 새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확인 후 이용자들이 몰리지 않는 오전·오후 늦은 시간에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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