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방문신청 및 지급안내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고 방문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보다 일주일 늦은 5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재난지원금 지급시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할 때도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재난지원금 방문신청 및 지급안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당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하위 70%로 할 계획이였지만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연령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가구 단위로 지급받게 되며, '부양자-피부양자' 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씩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5월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수단 

 

 

지급 수단은 현금 지급과 체크·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가구들은 본인의 체크·신용카드 (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는 방법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취약계층 해당사항)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신청과정 필요없이 5월 4일부터 해당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는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 방문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방문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보다 조금 늦은 5월 18(월) 오전 09:00 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재난지원금 충전을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야하며, 신청 후 2일 내로 개별 문자 전송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함

 

☞ 방문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방문신청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방문신청 하러면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월 18일(월) 오전 09:00 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 완료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며, 만약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시 완료 통보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은행을 재방문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재난지원금 사용처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지역 내 일반 음식점이나 미용실, 병원(치과·한의원 등), 편의점, 레저업소(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학원(기능학원, 보습학원), 주유소,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① 해당 지역 내 일반 음식점, 카페, 약국, 학원, 편의점, 주유소, 병원, 미용실 등

②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업체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온라인 쇼핑,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다이소 등은 대부분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1. 대형마트

-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

2. 백화점
-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현대카드 등록 백화점 업종(대형 아울렛 포함)

3. 대형가전매장
-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LG베스트샵

4. 온라인(전자상거래)
- PG업종, 온라인 쇼핑몰, 각종 페이(간펼결제)로 발생하는 온라인 결제, 배달앱 등


5. 기타업종
- 유흥업종, 일부 미용업종(피부미용실, 발관리, 네일아트 등), 레저/사행업종(골프장, 스크린골프, 노래방, 카지노, 오락실 등), 어린이집, 유치원, 면세점- 상품권 구매금액, 귀금속업종, 세금 및 공공요금(국세, 지방세, 각종 범칙금),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4대보험), 무승인매출(후불교통 요금, 관리비,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등)

※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상 오늘은 재난지원금 방문신청을 포함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았는데요. 방문신청 접수를 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하고, 아직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지 않았으므로 방문 신청보다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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