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 방법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총정리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부도 가능한데요. 기부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재난지원금 기부 방법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혜택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기부가 가능한데요.

 

 

재난지원금 기부 세액공제 소득공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재난지원금 기부 방법을 포함하여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수단

 

재난지원금 신청기준은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소득하위 70%로 할 계획이였지만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지급 수단

 

지급 수단은 현금 지급과 체크·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가구들은 본인의 체크·신용카드 (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는 방법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지급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신청과정 필요없이 5월 4일부터 해당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5월 11일(월) 오전 07:00 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재난지원금 충전'을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야하며, 신청 후 2일 내로 개별 문자 전송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함

 

 

> 오프라인·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보다 조금 늦은 5월 18(월) 오전 09:00 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재난지원금 충전'을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야하며, 신청 후 2일 내로 개별 문자 전송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함 (방문시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재난지원금 체크·신용카드 온라인 신청 (5월11일부터 신청가능)

 

 

국민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협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 온라인 신청

 

5월 18일(월) 오전 09:00 부터 해당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을 방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방문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오프라인·방문신청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월 18일(월) 오전 09:00 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 완료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며, 만약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시 완료 통보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은행을 재방문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방문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정부재난지원금 사용처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지역 내 일반 음식점이나 미용실, 병원(치과·한의원 등), 편의점, 레저업소(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학원(기능학원, 보습학원), 주유소,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의류점 음식점
골프장 볼링장
동물병원 학원
서점 문방구
과일가게 카페
병원 약국
편의점 헬스장
미용실 안경점
주유소 자전거용품점
네일샵 정육점
※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온라인 쇼핑,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다이소 등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소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온라인 쇼핑 (쿠팡, 위메프, 옥션 등)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대형전자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흥업종 사행성업영소
4대 보험 납부 공공요금 납부
※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매장 연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재난지원금 기부방법 및 금액

 

■ 기부 방법

 

앞서 설명한대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전액 기부처리 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기기 환경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날짜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모바일기기 조회불가

 

 

 

■ 기부 금액

 

정부재난금을 가구별로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기부하거나 자신이 원하는만큼 설정하여 일정 금액만큼만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며 만약, 일정 금액만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설정한 지급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중 20만원의 정부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고 하면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재난지원금 전액 지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따로 기부하셔도 됩니다.

 

 

재난지원금 기부

 

 

재난지원금 기부 시 혜택

 

기부금은 어느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공제가 가능하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되어 (15%+1.5%) 총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혜택 : 종합소득산출세액 (15% 공제) + 지방소득세 (1.5%) = 총 16.5% 공제 혜택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재난지원금 전액 100만원을 모두 기부한다면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 1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6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전액 기부 시 : 소득세 15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원 = 총 165,000원 혜택

 

기부된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은 고용시장에 사용됩니다.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향후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부된 재난지원금만큼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및 혜택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았는데요. 어디까지나 기부는 강요가 아닌 선의의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전액이 아닌 일정금액 기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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