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대상자가 점점 늘어갈수록 이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신고가 이어지면서 점차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요. 실업 인정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재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당연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타내려고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실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등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구직과 실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나내는 일명 '메뚜기 근로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함께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구 분 유 형
수급자격신청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의도치 않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다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부정수급의 유형, 불이익, 처벌, 자진신고 등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도 만약 적발이 된다면 곧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절대 부정수급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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