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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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발급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죠.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저번 시간에도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나의 현금영수증 조회, 소득공제에 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와 소득공제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와 소득공제 알아보기

우리는 보통 물건을 구매할때 카드를 주로 사용하지만 가끔가다 현금으로 결제할때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거나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기도합니다. 저역시 미용실이나 마트에 갔을때 항상 현금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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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2019년 최신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사업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2010년 4월 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때만 발급해주고 이를 거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사업장>

①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일 경우)
② 병의원 등의 보건업,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 개인사업자
③ 소비자를 상대하는 법인사업자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기간의 매출액 1%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위 해당 업종들은 현금영수증 사업장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크게 5종류로 나뉘며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그 밖의 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기존 업종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미용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총 6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대로 알고싶다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 후 접속하면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과 사업장 및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해줍니다. 저는 다음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검색사이트 상단에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보도자료, 고시공고, 사업자등록 안내,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대표번호 126으로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상단 탭에 "성실신고지원" 탭이 있습니다.

 

 

"성실신고지원" 항목 중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항목을 선택하면 왼쪽 리스트에 "요약정보"가 보입니다. "요약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발급의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발급의무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하거나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지만 미발급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검색 사이트에서 입력을 해봅시다. 검색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간단하게 "홈택스"라고만 입력하셔도됩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인터넷 납세서비스,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불복 청구,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 민원 등 중요한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아마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이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대표번호는 126번이네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분은 위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상단에 여러가지 탭이 있는데 "상담/제보"라는 탭을 선택해줍니다.

 

 

"상담/제보" 탭을 선택하면 오른쪽 상단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는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주택임차료(월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셔야 한다는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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