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와 소득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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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물건을 구매할때 카드를 주로 사용하지만 가끔가다 현금으로 결제할때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거나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기도합니다. 저역시 미용실이나 마트에 갔을때 항상 현금결제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현금결제를 하게되면 항상 직원분이 현금영수증을 할거냐고 물어시죠? 이렇게 현금결제를 할 때마다 항상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해야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득공제가 무엇이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

 

일을 해서 일정한 소득을 얻게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금을 낼 때는 과세표준에 의해서 사람마다 다른 세율이 매겨지는데요.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이죠.

 

그렇다면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8년 연말정산부터 항목이 조정-변경 되었습니다.

 

2018 연말정산 항목 조정, 변경 내역 (출처/국세청)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를 자신의 총 소득 25%에 맞춰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를 알아보기 전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내역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현금영수증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줘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으로만 검색해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해도 되지만 위 사진처럼 현금영수증이라고만 검색해줘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검색사이트에 '현금영수증'이라고 검색한 결과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안내' 홈페이지 주소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볼까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안내' 홈페이지 초기화면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위 사진처럼 제도소개의 관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각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놓았으니 한번씩 읽어봐도 좋을거같네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은 상단에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순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기위해선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회원 가입 후 이용하는 회원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 필요없는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하여 비회원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안내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안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발급수단]항목은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여집니다.
② 최근 36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③ 현금영수증 자료구축에 따라 매일 04:00~05:00 경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멤버십카드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됩니다.
- 등록하지 않고 사용 중인 발급수단도 등록한 다음 날 최근 36개월 거래내역이 본인에게 반영됩니다.

▲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확대해서 적어놓았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려면 왼쪽 상단에 '조회기간'을 선택해야합니다. 조회기간은 일별, 일주일, 월별 간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회기간을 월별로 선택하여 '2018년 9월', 조회구분은 '전체'로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조회해봤습니다.

 

2018년 9월 날짜로 조회한 결과

조회결과 위 사진과 같이 검색되었습니다. '거래일시'와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 '발급수단', '거래구분', '공제여부', '발행구분' 순으로 검색되었네요. '거래일시' 위쪽에 보면 총 사용금액도 확인가능합니다. 발급수단에는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가 표시되었고 거래구분으로 거래가 승인되었는지 취소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현금영수증 가맹점 정보

현금영수증 조회 결과에서 가맹점명을 클릭하게 되면 가맹정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맹점명'부터 '가맹점의 소재지'까지 자세히 확인가능하죠.

 

현금영수증 조회 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엑셀 내려받기'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조회 결과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가 안될시 확인해야 할 항목

현금영수증 조회가 안된다면 위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하여야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인정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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