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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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16일부터 조정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 관련 문의가 폭증하면서 일부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요. 자가격리가 해제되었다면, 반드시 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활지원비 대상자

생활지원비 10만원 신청

신청서류 목록

신청서 다운로드

생활지원비 금액

 

생활지원비 대상자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대상으로 해당되는데요. 다만,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제공 받은적이 있거나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은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입니다. 신청을 진행할때는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10만원 신청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차 밤 12시에 격리해제 되는데요. 7일 동안 격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신청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신청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준비물은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본인의 통장 사본,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구원 수 확인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시에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 신청서 다운로드


생활지원비 접수를 진행하고, 지원금 입금을 위해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가구원 수 확인서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하기 전에 해당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내용을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2021.12.13 추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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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구분 현행 개편('22.03.16~)
생활지원금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73,000원 45,000원

 

기존에는 생활지원금을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될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 또한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이라면 반드시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꼭 신청기간 내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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