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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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며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일을 하면서 연봉이나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고, 사회초년생일 경우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연금을 왜 내는지, 언제 어떻게 연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미리 내 연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이라고 검색하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와 대표번호, 요즘엔 공식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국민연금 새소식과 민원서비스, 가입유형과 연금종류 등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먼저 국민연금 가입유형 연금수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 가입유형에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사업장 가입자 (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구글 국민연금공단 이미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료에서 연도별 임의계속가입자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 우리나라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금을 노후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수령 방법 확인하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노령 연금 수급연령이 되어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유형과 연금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연금 알아보기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내연금 알아보는 방법은 공인인증으로 로그인 하는 방법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그인없이 간단하게 자신의 소득과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고, 현재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해서 예상연금액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홈페이지 첫화면 중간에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왼쪽에 큰 화면으로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바로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에서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하기전, 보다 정확한 예상금액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고,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합니다.

 

 

▲ 입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빈 칸에 자신의 생년월일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그리고 월소득만 입력해주고 결과보기를 누르면됩니다.

 

 

▲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수급개시연령 만 65세 기준으로 현재가치미래가치로 나뉘어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싶다면 인증을 통하여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연금 알아보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꼬박꼬박 연금을 내는만큼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 이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 노후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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