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과 과적 벌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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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보면 물건이 가득실린 화물차를 한번쯤은 보셨을텐데요. 규정된 적재범위를 벗어난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 본인은 물론 주변 차량과 아찔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지역 교통관리청은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과적단속 장비를 이용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과적차량의 과적단속 기준과 함께 과적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적 단속 기준

 

현재 과적 단속의 관한 기준은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차량의 운행 제한 등)

 도로관리청이 법 제 77조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 or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② 차량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고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③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차량


 

 

 

※ 오차 허용범위(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 : 축하중 10%(1톤), 총중량 10%(4톤), 폭ㆍ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

 

 

과적 단속 시스템 : WIM 장비와 감시 단속카메라

 

과적 차량 단속시스템은 고속 WIM장비를 기반으로 감시카메라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위한 시스템입니다.

 

 

WIM 장비와 감시 단속카메라의 효과

'주행차량 자동 계중 시스템(Weigh in Motion)' 이라고도 하는 이 장치는 도로 바닥에 깔린 센서가 차량의 무게를 재고, 감시 단속카메라는 바퀴 스프링의 눌림 정도와 차 번호를 식별해 과적 차량을 적발합니다.

 

 

△출처: http://npnet.co.kr 이미지

 

본 시스템은 주행중인 화물차량의 무게를 측정하여 과적혐의가 있을 시 과적검문소로 유도하며, 유도된 차량의 무게를 재측정하여 과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과적검문소로 진입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도주시스템에서 차량의 전면부와 적재함을 촬영하여 과적 고발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과적운행에 따른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적 벌금 부과기준 : 제한 중량/규격 초과 시

 

과적 벌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 및 도로법 및 시행령 제105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운행제한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차량에 대하여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적용(총중량, 축하중)

 

 

과적 단속 차량신고

 

▶ 신고대상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 오차허용범위(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 : 축하중10%(1톤), 총중량10%(4톤), 폭ㆍ높이 0.1m, 길이 0.2m

 

▶ 신고 전화번호

– 관리과 과적단속팀(남부지역) : ☎ 031-8008-5845

– 북부도로과 (북부지역) : ☎ 031-8008-8305

 


이상 차량의 과적 단속과 시스템, 과적 벌금 그리고 과적 단속 차량신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때론 '조금이라도 더 싣자'라는 과한 욕심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적 단속기준과 벌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안전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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