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보면 물건이 가득실린 화물차를 한번쯤은 보셨을텐데요. 규정된 적재범위를 벗어난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 본인은 물론 주변 차량과 아찔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지역 교통관리청은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과적단속 장비를 이용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과적차량의 과적단속 기준과 함께 과적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적 단속 기준 현재 과적 단속의 관한 기준은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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