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수급자는 13일까지 접수를 마감하였고, 이후 24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차까지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본인 확인후 최대 200만원씩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추가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방문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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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신청은 1~5차 고용안정지원금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소득이 25% 이상 감소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기존 신청자 | 6월 8일 ~ 6월 13일 | covid19.ei.go.kr |
신규 신청자 | 6월 23일 ~ 7월 1일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추가 지급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특고 프리랜서 중 기수급자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씩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별 지급일
대상 | 지급시기 |
기수혜자 | 6월 13일 ~ 6월 17일까지 |
신규 수급자 | 8월 말 예정 |
만약 계좌번호 오류 또는 이체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고·프리랜서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및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 제출서류
신규 지원자 제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목록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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