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바뀌는 새 주민등록증 알아보기
내년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는 내구성과 보안 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언제 발급되며, 새로 발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2020년 새로 개정되는 여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새 주민등록증, 언제쯤 나오나요?
19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는 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바뀌는 것은 지난 2006년 11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기술이 추가된 지 14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더라도 지금과 동일한 5000원의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어떤식으로 바뀌게 되나요?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 PVC(폴리염화비닐)보다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추가
② 돋음문자로 변경
③ 레이저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①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②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양각으로 볼록한 돋음문자로 새겨넣었습니다. 또한 ③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의 글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했으며 왼쪽 하단에는 ④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였죠. 위 사진에는 표시안되었지만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인 실리콘 복제를 넣어 부정 사용이 어렵도록 하였습니다.
왜 바뀌는 건가요?
1999년 당시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오랜 기간 사용으로 훼손이 심해지고 위·변조가 쉬워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형광인쇄기술 만으로는 갈수록 진화하는 위·변조 기술을 알아채기가 쉽지않아 보다 정교해질 필요성이 커지게 된거죠.
행정안전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고 기존 발급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까지 마쳤다고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및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이 민원은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동에서 가능)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2020.2.7까지 가로 3㎝×세로 4㎝, 가로 3.5㎝×세로 4.5㎝ 크기 사진 모두 허용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시 모두 사용가능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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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재발급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민원24)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2020.2.7까지 가로 3㎝×세로 4㎝, 가로 3.5㎝×세로 4.5㎝ 크기 사진 모두 허용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시 모두 사용가능-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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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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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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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20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새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나온 주민등록증 저도 한번 써보고 싶단 생각이드네요. 보안과 내구성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 여러분도 꼭 알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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