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임대료 지원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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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정부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임차 형태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지급됩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피해 집중계층 지원을 추진합니다. 민생지킴으로 소상공인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50만원씩 지급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여부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일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더보기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여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장에 지킴자금 100만원이 현금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하여 정부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했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대상 구분 주요내용
소상공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50만곳 100만원
피해 집중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25만명에 각 50만원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법인택시 기사 2.1만명에 각 50만원
버스기사 6000명에 각 50만원

 

임대료 지원대상은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중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곳입니다. 지급액은 업체당 100만원씩 총 50만명에게 5000억원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약국 등 전문직종을 운영하는 곳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5부제로 시행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5부제 시행은 신청 첫날인 7일부터 11일까지 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바로가기 서울지킴자금.kr 바로가기

 

만약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진행하는데요. 방문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각 관할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시 준비서류는 개인정보 동의서 및 임차 계약서,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일 확인하세요!

 

오는 2월 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접수가 완료된 소상공인은 3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100만원씩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49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25만명에게는 긴급생계비 50만원이 지급되고, 3월 말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특고 프리랜서는 4월에서 5월 긴급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승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와 법인택시 기사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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