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부터 온라인 및 방문 접수로 실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재난지원금은 세대주를 신청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대주 신청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정부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기준을 포함하여 재난지원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수준
■ 지원 대상
정부재난지원금 신청기준은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할 계획이였지만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관련 정부재난 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이 가구 단위로 지급받게 되며,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지급 수준
지원수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씩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정부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5월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수단 및 신청방법
■ 지급 수단
지급 수단은 현금 지급과 체크·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가구들은 본인의 체크·신용카드 (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는 방법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수단별 신청절차
1. 현금 지급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신청과정 필요없이 5월 4일부터 해당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 정부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정부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5월 11일(월) 오전 07:00 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정부재난지원금 충전'을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야하며, 신청 후 2일 내로 개별 문자 전송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함
< 오프라인·방문신청의 경우 >
온라인 신청보다 조금 늦은 5월 18(월) 오전 09:00 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정부재난지원금 충전'을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야하며, 신청 후 2일 내로 개별 문자 전송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함 (방문시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정부재난지원금 체크·신용카드 온라인 신청
(5월11일부터 신청가능)
3.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5월 18일(월) 오전 09:00 부터 해당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을 방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방문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오프라인·방문신청의 경우 >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월 18일(월) 오전 09:00 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 완료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며, 만약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시 완료 통보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은행을 재방문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방문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정부재난지원금
세대주 관련 질의응답
Q.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A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A.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의 경우엔,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고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할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상 오늘은 정부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기준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았는데요. 만약 4월 안으로 출산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4월 한달 동안 가구원 수 변동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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