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지급)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제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뤘던 남양주시가 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경기지역 31개 기초단체가 전부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남양주시에서 지원하기로한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최근 변경된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남양주시는 지난 4월 8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전액을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련한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고 전하면서, 여전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께 최선을 다해 신속히 지급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게 됩니다. 그럼  '남양주시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남양주시'라고 검색하면 '남양주시 공식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이름을 '코로나19 남양주시 대응현황'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는 시정 주요시책, 전자 민원창구, 사회복지, 관광정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남양주 내 코로나19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정자와 사망자, 자가격리 대상자와 선별진료소 현황 등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페이지 하단 '보도자료' 항목으로 이동하면 4월 8일 등록된 공지에 '남양주시, 시민 80%에 가구당 최소 15만원~최대105만원 재난긴급지원금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전)

 

지급 대상자는 남양주시 주민등록을 한 시민 중 정부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남양주시 적용 시 시민 80% 수혜 예상)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15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60만 원, 5인 가구 75만 원, 6인 가구 90만 원, 7인 가구인 경우 최대 10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포함한다면, 남양주시 재난지원금(1인당 15만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을 모두 합하여 1인 가구당 25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0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재난지원금은 물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되고 대상 기준에 포함되면 '3종 코로나 지원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현금이 더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존폐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선 지역화폐 지급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보편지급 방침 대신 선별지급을 선택한 남양주시의 결정을 두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인터넷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방안은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 후 '언론보도'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양주시장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됐으며, 정부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70%인데 이를 우리시에 적용하면 남양주시 총 26만9천 가구 중 80%인 약 21만5천7백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 의 원칙도 지키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시민들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20%의 시민들께서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보태드린다는 배려로 여겨주시기 바란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후)

 

4월 28일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변경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지급 대상을 당초 기준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남양주시 적용 시 시민 80% 해당) 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00시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 지급 금액도 1인 가구당 현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남양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급 기준 가구최대 7인 가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써 1인가구당 10만원, 7인가구 이상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일 오전 9시부터 '남양주시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이 정해지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앞서 설명한것처럼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은 추후에 확정이 되면 공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소득과 연령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이상 오늘은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남양주시가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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