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100만원)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재난기본소득 대상과 선정 기준,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난기본소득 (변경 전)

 

지난 3일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따른 대상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였는데요. 앞서 지난 3월 30일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국가적 경제 침체에 따른 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들에게 정부나 각 자치단체가 자산이나 소득, 노동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보다는 신청기준이 정해져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적할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재난기본소득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정부 재난기본소득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부 재난기본소득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라고 검색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을 보면 코로나19에 관한 추가경정예산과 코로나19 발생현황 등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을 알아보려면 '보도자료' 목록 오른쪽 '+' 버튼으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에는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안내사항이 공지되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안내사항에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가구별 지원금액, 건보료 선정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재난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 (변경 전)

 

정부 재난기본소득의 대상 선정기준 원칙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의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재난기본소득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선정기준 원칙을 결정하였습니다.

 

대상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정부 재난기본소득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단위 : 원)

 

 

대상 기준은 ①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 모두 포함된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기본소득 대상 선정에서 적용 제외 검토를 하게 됩니다. 대상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일요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포함시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령 금액은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부 재난기본소득 가구별 지원 금액 (단위 : 원)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등은 총선이 끝난 이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재난기본소득은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금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재난기본소득 최종확정 (전국민 지급 변경 후)

 

지난 29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기준에서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를 통해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지자체별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 외에 국민들은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 또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은 선택 지급수단별로 일정이 다른데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게 될 경우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연계 은행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5월 18일부터 확인 가능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가 있다면 별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100만원 기부 시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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