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지원자가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을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에 앞서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진행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