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28일부터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을 통관할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했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필수입력 사항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국이 힘들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지 않고 해외직구 제품을 국내로 주문할 경우 세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부호) 란? 개인통관고유번호(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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