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기 사이에 시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받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①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②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 하반기 총급여액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2019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횟수를 1개월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1. 단독 가구
가)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x 400분의 150
나) 총 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일 경우 : 150만원
다) 총 급여액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일 경우 : 150만원 - (총 급여액-900만원) x 1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가) 총 급여액 700만원 미만일 경우 : 총 급여액 x 700분의 260
나) 총 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일 경우 : 260만원
다) 총 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일 경우 : 260만원 - (총 급여액-1,400만원) x 1,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가) 800만원 미만일 경우 : 총 급여액 x 800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일 경우 : 300만원
다)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일 경우 : 300만원 - (총 급여액-1,700만원) x 1,900분의 300
[ 참고 ]
①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②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③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하기 ☜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필히 참고할 것)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④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은 상반기소득과 하반기소득, 정산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12월에 42만원, 올해 하반기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될 경우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됩니다. 단, 반기별 지급 금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 시 일괄 지급할 방침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금액 |
상반기 소득 | 2019.08.21 ~ 2019.09.10 | 2019. 12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하반기 소득 | 2020.03.01 ~ 2020.03.31 | 2020. 6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 산 | - | 2020. 9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참고)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
① 상반기소득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19년 12월 중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② 하반기소득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0년 6월 중 지급됩니다.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③ 정산 지급시기 : 지급시기는 2020년 9월 중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8월에 지급됩니다. 8월 지급 계획의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 셋째주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월별 세무일정표를 살펴보면 8월 3일에 근로장려금 정기장려금 심사개시(예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2019년 정기 신청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8월 3일에 심사를 시작하면 적어도 2주 이상 모든 자료를 검토 및 심사한 후 셋째주 평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서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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