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총정리)

2020 근로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ARS 전화문의,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 (각각 근로장려금 307만 가구, 자녀장려금 58만 가구)에 5월 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먼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라고 하는데요.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은 상반기소득과 하반기소득, 정산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금액
상반기 소득 2019.08.21 ~ 2019.09.10 2019. 12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소득 2020.03.01 ~ 2020.03.31 2020. 6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 산 - 2020. 8월 조기지급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소득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19년 12월 중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하반기소득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0년 6월 중 지급됩니다.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2020년 9월 중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하기

 

근로장려금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독 가구

가)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x 400분의 150

나) 총 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일 경우 : 150만원

다) 총 급여액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일 경우 : 150만원 - (총 급여액-900만원) x 1100분의 150

 

 

> 홑벌이 가구

가) 총 급여액 700만원 미만일 경우 : 총 급여액 x 700분의 260

나) 총 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일 경우 : 260만원

다) 총 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일 경우 : 260만원 - (총 급여액-1,400만원) x 1,600분의 260

 

 

> 맞벌이 가구

가) 800만원 미만일 경우 : 총 급여액 x 800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일 경우 : 300만원

다)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일 경우 : 300만원 - (총 급여액-1,700만원) x 1,900분의 300

 

 

> 참고사항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국세청에 따르면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8월에 지급됩니다. 8월 지급 계획의 정확한 날짜는 아직 심사중이지만 8월 셋째주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월별 세무일정표를 살펴보면 8월 3일에 근로장려금 정기장려금 심사개시(예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2019년 정기 신청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8월 3일에 심사를 시작하면 적어도 2주 이상 모든 자료를 검토 및 심사한 후 셋째주 평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항목별 확인

 

 

 

 

 

 

 

 

 

 

 

 

 


이상 오늘은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및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이번달에 신청한 가구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두달 앞당긴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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