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및 소상공인과 실업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오랜시간 협의 끝에 전국민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확정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방법 및 지급안내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
정부가 지급하기로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은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소득하위 70% 였지만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 2천 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이 가구 단위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5월 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본인 확인 후 지원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형태 및 신청방법
지급 형태는 현금과 체크·신용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나머지 가구는 본인의 체크·신용카드 (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과정 필요없이 5월 4일부터 해당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 나머지 1900만 가구 중 체크·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5월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체크·신용카드 온라인 신청 (5.11 부터~ )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5월 18일부터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신청하는 경우 전국민이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혼잡이 예상되는만큼 신청이 한번에 몰리지 않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요일별 5부제로 실시하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케하는 방법을 계획중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기간 (잔액확인)
긴급재난지원금이 해당 지역에 풀려 신속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불가피하게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3개월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동안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전액 기부되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간은 체크·신용카드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사에서 별도 문자전송 후 소지하고 있는 체크·신용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 방식으로 충전되며, 이때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충전은 불가능하고 잔액확인이나 이용현황, 사용금액, 누적사용액도 해당 카드사에서 별도의 문자를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은행에서 방문신청한 경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되며, 지자체별로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화폐 사용처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역 내 일반 음식점이나 미용실, 병원(치과·한의원 등), 편의점, 레저업소(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학원(기능학원, 보습학원), 주유소,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영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영업소
① 거주지역 내 일반 음식점, 카페, 약국, 학원, 편의점, 주유소, 병원, 미용실 등
②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업체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업소의 연매출에 따라 다를수도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영업소도 있는데요.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온라인 쇼핑, 경기도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용 목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영업소
① 대형마트, 백화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ex. 맥도날드,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 다이소, 하나로마트 등)
-> 하나로마트는 연매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음
② 유흥업종, 사행성 영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③ 거주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점포
④ 연 매출 10억 초과 사업체 (단, 전통시장은 연매출 10억 이상도 사용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시·군 업소의 연매출에 따라 다를수도 있음
이상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방법 및 지급안내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았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 신청과정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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